2023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계 관련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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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.08.3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사회관학생지원센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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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교무처 교무팀입니다.
공인출석계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드립니다.
○ 안동과학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(공인출석 인정범위)
○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 출석 운영
◆ 재택치료자 및 격리자 중 원격수업으로 수업 참여 시 출석으로 인정 [공인출석 신청방법]
사유를 적어 신청→ 저장 →출력 후 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장 서명 후 교무처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서류제출은 (원칙)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, 확진자는 해당 기간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문의 사항은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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